노회찬 정의상
- 이탄희 변호사
노회찬 인권과평등상
-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2019.7.20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노회찬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이덕우)는 총 네 차례의 심사위원회 회의를 거쳐 제1회 노회찬 정의상에 이탄희 변호사를, 노회찬 인권과 평등상에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상을 수상자로 결정하고 각각 상패와 상금 15백만원을 수여했습니다.
이탄희 변호사는 2017년 2월 당시 판사로서,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소위 ‘판사 뒷조사 파일’ 관리 등을 거부하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후 대법원의 세 차례에 걸친 진상조사 과정에서 판사 뒷조사 실상은 물론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실상을 밝히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전국법관대표회의 설치 등 사법개혁을 위한 법원 내부의 실천을 촉발시키는 역할도 하였습니다.
이후 이탄희 변호사는 언론 기고 등으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판사출신으로서는 최초로 공익법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법개혁과 인권신장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도 기대하며 <노회찬 정의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이탄희 변호사의 수상은 생전에 노회찬의원이 사법개혁에 열정을 바쳤던 그 정신을 우리들이 이어가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김미숙님은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위험한 작업을 하다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김용균 씨의 어머니입니다. 김미숙 님은 아들을 잃은 큰 슬픔에도 비정규직 차별, 위험의 외주화 라는 청년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의 노동현실을 바꾸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새로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한계를 지적하며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나아가 '김용균재단'을 설립해 산재사고 등으로 인한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려는 공익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님의 <노회찬 인권과평등상> 수상은 노회찬의원이 대표발의했고 현재도 국회에 계류중인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일명 “중대재해기업 등 처벌법”)이 하루 빨리 제정되길 바라는 우리들과 많은 노동자 시민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