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노회찬상

노회찬 정의상
이탄희 변호사

고 노회찬 의원님은 1999년, 제가 22살 대학생일 때 처음 뵈었습니다. 강연을 부탁하러 선배와 함께 찾아간 저에게, “<어디로 갈지>는 다 하는 얘기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지>를 얘기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2년 반 전, 행정처 근무를 거부하며 낸 사직서가 사실상 반려되어 일선 법원으로 돌아왔을 때 잠시 막막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전이었기에 조금 외롭기도 했고, 무엇보다 내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저는 목격자이기도 했고, 당사자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선비처럼 굴 수도 있었고, 투사처럼 굴 수도 있었고, 또 다르게 굴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 방어만 할 수도 있었고, 젊은 판사들의 구심점이 될 수도 있었고, 시민들과의 통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좋은 판사의 상징인양 스스로 박제화하고 숨자는 조언도 들었습니다. 

그 때 저를 이끌어준 건 제 안에 쌓여 있던 좋은 경험들이었습니다.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지>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명확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우고, 잘못된 문화가 자리잡지 못하게 제도를 바꿔야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이제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지>만 남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역할에 대한 저의 고민이 관념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증언이 필요할 때는 증언을 하고, 싸움이 필요할 때는 싸움을 하고, 방어가 필요할 때는 방어를 하는 것이지요. 판사들의 구심점이 필요할 때는 그 역할을 하고, 시민들과의 통로가 필요하면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역할들은 다 저의 무기였습니다. 너무 세세한 일관성은 허세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2년 반을 헤쳐 온 지금, 이제는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하는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공직사회 구석구석에 뿌리내린 조직논리를 극복해야 합니다. 공직자의 자부심은 자기가 추종하는 가치에서 나옵니다. 가치를 버리고 조직의 세속적인 이익만을 추종하는 것은 사조직논리에 불과합니다. 그걸 극복해야만, 명실상부하게 ‘공직이 벼슬이 아니라 명예인 사회’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지 계속 생각해야 한다" 노회찬 의원님의 그 말씀이 다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노회찬 인권과평등상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저는 아들 용균이가 세상을 떠나고 제가 살고 있는 세상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드러난 실체를 보는 순간, 인간으로서 저질러서는 안 될 더럽고 추악한 현실에 아들과 같이 저도 온 몸과 마음이 갈래갈래 찢겨짐을 느끼며 통탄을 금치 못할 정도로 고통을 느끼며 스스로 죽지 못해 어쩔 수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빈껍데기처럼 헛헛한 가슴으로 무엇을 해도 즐겁지 않고 그냥 허망하다는 생각으로 삶을 연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억울했습니다. 당당하고 당연한 삶을 살아야 할 우리 서민들이 저처럼 억울하게 한해에 2,400명이 죽음을 당했고 앞으로도 막지 못한다면 이 죽음들은 계속 될 것이기에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다급함에 피가 마르는 것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아들의 피켓사진을 보며 겨우 두 달 반의 회사생활이 얼마나 위태롭게 살고 있었는지를 절실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했기에 어미로서 아들의 죽음, 그 이전에 수많은 죽음들, 그리고 앞으로 당해야할 모든 죽음들이 잘못된 사회적 구조 속에 계속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있고, 모든 유가족들의 삶이 산산이 부서지는 아픔을 겪으며, 그 파장은 아들 동료들에게까지 현장목격의 트라우마로 고통의 삶을 살고 있고 지금도 치료중입니다. 

진짜 노동하는 사람들로 산업현장은 돌아가서 이윤 창출을 하고 있는데 왜 이분들이  대우받지 못하고 오히려 천대받고 무시되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이윤이 우선인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민들이 억울한 삶을 살지 않고 당연하게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 기업들과 공무원들을 제재할 수 있는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을 위해 유가족들이 모여 ‘다시는’ 이라는 모임을 결성하였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고 노회찬 의원님께서 발의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